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38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인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가 대도시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국민의 약 80%가 거주하는 수도권, 부산권 등 주요 대도시권에서는 지자체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소관 행정권역 입장을 우선시하는 각 지자체는 광역교통 정책 추진에 소홀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매일 2시간 넘게…
대표발의 박순자 새누리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07 발의
발의2018.09.07
무슨 법안인가
지속적인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가 대도시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국민의 약 80%가 거주하는 수도권, 부산권 등 주요 대도시권에서는 지자체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소관 행정권역 입장을 우선시하는 각 지자체는 광역교통 정책 추진에 소홀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매일 2시간 넘게 출퇴근하는 광역 출퇴근자의 불편이 크고 광역교통 종사자의 피로문제도 심각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러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대도시권 지자체간 조합,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법적 권한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대립을 조정하기 어렵고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지원도 미비하며 인력 또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되어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자체만의 노력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으로 광역교통 정책 및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광역교통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9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96호) · 시행 2019-03-19 · 바뀐 줄 20 / 3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2(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3조의2(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추진계획) ① (생 략)
제5조(추진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생 략)
제7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② (생 략)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립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제출하였거나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립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제출하였거나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 (대도시권 광역교통대책의 수립 및 주요 정책 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정한 사항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광역교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요청한 사항3. 제2호의 경우로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요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요청한 사항3의2. 환승편의 향상, 교통서비스 개선 등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그 밖에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4. 제10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5.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ㆍ조정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계획 수립, 구축 및 조정다.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요청한 사항6. 그 밖에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5호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ㆍ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3. 그 밖에 광역교통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④ 광역교통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 삭제
제9조의2(위원장) ①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국가재정법령 등에 따른 예산 요구ㆍ집행권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제출한 예산요구 금액을 감액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9조의3 삭제
제9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신 설>
제9조의4(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장과 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위원은 그 직을 유지하는 동안 재임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1.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③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
<신 설>
제9조의5(권역별 위원회) ① 대도시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별로 구성되는 권역별 위원회(이하 “권역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권역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권역별 위원회는 관할 권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심의ㆍ의결한다.⑤ 그 밖에 권역별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6(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 등)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권역별 위원회의 의결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위원장은 회의의 결과를 광역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역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광역교통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3. 그 밖에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⑦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해당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⑧ 위원 본인이 제6항 또는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⑨ 그 밖에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7(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①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를 지원ㆍ처리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둔다.②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그 밖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8(공무원 등의 파견)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ㆍ개발 업무나 교통시설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등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9(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 ④ (생 략)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건설 등 특정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거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담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건설 등 특정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거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한 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담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위원회 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광역교통위원회 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 「도로법」에 따른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지방도 및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 중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 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3. 「도로법」에 따른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지방도 및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 중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광역교통위원회 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996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본문 중 "위원회"를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원회"를 "광역교통위원회"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본문 중 "위원회"를 "광역교통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제7조제2항 본문ㆍ단서 및 제7조의2제3항 전단 중 "위원회"를 각각 "광역교통위원회"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ㆍ조정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계획 수립, 구축 및 조정
다.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5호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ㆍ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광역교통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광역교통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장) ①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국가재정법령 등에 따른 예산 요구ㆍ집행권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제출한 예산요구 금액을 감액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9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의4(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장과 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위원은 그 직을 유지하는 동안 재임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③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9조의5(권역별 위원회) ① 대도시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별로 구성되는 권역별 위원회(이하 "권역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권역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권역별 위원회는 관할 권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⑤ 그 밖에 권역별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6(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 등)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권역별 위원회의 의결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위원장은 회의의 결과를 광역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역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광역교통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해당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⑧ 위원 본인이 제6항 또는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7(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①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를 지원ㆍ처리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둔다.
②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그 밖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8(공무원 등의 파견)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ㆍ개발 업무나 교통시설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등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9(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0조제5항 중 "위원회"를 "광역교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6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위원회"를 각각 "광역교통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준비단의 한시적 설치) 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설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 직후 국토교통부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준비단(이하 "설치준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설치준비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설치준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설치준비단에 속한 공무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립되는 때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⑤ 설치준비단의 단장이 수행한 업무는 이 법 시행일부터 위원장이 수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⑥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⑦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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