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04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석탄산업의 사양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과 폐광지역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진흥지구에서의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때 해당 폐광지역의 주민 또는 석탄광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자…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20
위원회 회부2019.08.21
위원회 상정2019.10.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석탄산업의 사양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과 폐광지역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진흥지구에서의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때 해당 폐광지역의 주민 또는 석탄광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자 및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ㆍ수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사ㆍ물품ㆍ용역 계약에 있어 타 지역의 대형업체들이 이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으로 폐광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폐광지역 내 공공기관 등이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의 업체를 우대하도록 하여 폐광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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