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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바다와 연안을 주제로 개최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정신의 계승과 박람회 개최 성과를 지속적으로 실현ㆍ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여수선언”에서 제시된 기후변화ㆍ자원부족ㆍ식량난 등 지구 공동의 문제 해결과 녹색성장의 원천으로 바다를 재조명하여 바다의 현명한 이용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이라는 이념과 비전을 국가 정책적으로 이행하고자 함.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22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2.11 공포
발의2012.10.19
위원회 회부2012.10.22
위원회 상정2012.11.08
위원회 의결2012.11.15
법사위 회부2012.11.15
법사위 상정2012.11.21
법사위 의결2012.11.21
본회의 상정2012.11.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11.22
정부 이송2012.11.30
공포2012.12.1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바다와 연안을 주제로 개최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정신의 계승과 박람회 개최 성과를 지속적으로 실현ㆍ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여수선언”에서 제시된 기후변화ㆍ자원부족ㆍ식량난 등 지구 공동의 문제 해결과 녹색성장의 원천으로 바다를 재조명하여 바다의 현명한 이용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이라는 이념과 비전을 국가 정책적으로 이행하고자 함. 한국관, 스카이타워, BIG-O, 엑스포홀 등 박람회 존치시설과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공의 지속적인 지원 하에 민간의 창의성과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예산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또한 박람회를 계기로 구축된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과 여수시를 비롯한 남해안권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박람회장 및 인근지역을 해양ㆍ자연ㆍ생태ㆍ문화예술ㆍ산업 관광의 중심지이자 남해안권 발전의 핵심거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인 여수프로젝트의 성실한 이행과 해양관련 국제기구, 연구기관의 유치와 국제회의 등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박람회장이 해양산업 발전과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자원의 합리적 이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연안과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활용 계획의 효율적 관리와 개발을 시행하는 주체로써 사후활용 기구의 설립 및 해양박람회특구 지정 등 성공적 사후활용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ㆍ관리ㆍ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가 발전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12년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ㆍ관리ㆍ보전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재단의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안 제4조). 다.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기부금품, 사업수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함(안 제5조). 라.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ㆍ계승하기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을 설치ㆍ운영함(안 제11조). 마. 재단은 박람회시설의 효율적 사후활용을 위하여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4조). 바. 국토해양부장관은 사후활용 계획에 따라 해양박람회특구를 지정ㆍ고시함(안 제15조). 사. 재단은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일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7조),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8조). 아.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의 실시계획 및 변경계획을 승인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신고, 용도변경, 골재채취의 허가, 관리계획의 결정 등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19조). 자.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또는 특구 내에 사업을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시설과 부지의 매각 및 임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카. 재단이 아닌 자는 재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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