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54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정보사이트 등을 통한 중개업자의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그에 대한 금지 및 제재 조항이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 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를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는 중개업자를 처벌하거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대표발의 김태원 새누리당 · 공동 12명
철회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30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3.04.17
위원회 회부2013.04.18
본회의 의결 철회2013.04.30
무슨 법안인가
부동산 정보사이트 등을 통한 중개업자의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그에 대한 금지 및 제재 조항이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 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를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는 중개업자를 처벌하거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