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81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에서 연평균 210건의 학교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26
위원회 회부2015.06.29
위원회 상정2015.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에서 연평균 210건의 학교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화재 발생 시 학교안에서 소방자동차의 이동, 학교안으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학교가 상당 수 있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학교안과 학교안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도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시설에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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