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504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이 법의 기본이념 및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법률에서의 기본이념 및 국가의 의무는 법률의 해석과 법률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한센인피해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념이 선언적 규정이기는 하지만 한센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2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11
위원회 회부2016.11.14
위원회 상정2016.1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이 법의 기본이념 및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법률에서의 기본이념 및 국가의 의무는 법률의 해석과 법률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한센인피해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념이 선언적 규정이기는 하지만 한센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따라서 한센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복지중심의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본이념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가 한센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진상규명 및 교육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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