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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209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막·공막을 포함하는 안구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로 분류되어 그 기증이나 적출 등에 있어서 같은 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그런데 각막의 경우에는 뇌사자의 사망 전에만 적출할 수 있는 다른 장기와는 달리 기증자의 사후에도 적출할 수 있고 보존액을 이용해 2주…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02
위원회 회부2016.11.03
위원회 상정2016.1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막·공막을 포함하는 안구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로 분류되어 그 기증이나 적출 등에 있어서 같은 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그런데 각막의 경우에는 뇌사자의 사망 전에만 적출할 수 있는 다른 장기와는 달리 기증자의 사후에도 적출할 수 있고 보존액을 이용해 2주 정도까지 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관이 분포되어 있지 않고 여러 층의 세포로 구성되어 인체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기술로 안구에서 각막만을 분리하여 적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막을 장기로 분류할 실익이 적어짐. 또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기로 분류된 안구의 적출은 이식의료기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안구를 적출할 수 있는 의사가 없거나 출장이 곤란한 지역에서 각막을 적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여 조직은행을 통한 각막의 채취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함으로써 장기와 인체조직을 별도로 규율하는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하고, 각막 이식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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