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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34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목표가격은 농업인 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변동직접지불금은 쌀값 하락에도 농업인의 쌀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급됨. 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의 관한 법률」 제2조 및 11조에 따르면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명목 가격의 변동만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물가변동률 반영이 필요함.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05
위원회 회부2018.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목표가격은 농업인 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변동직접지불금은 쌀값 하락에도 농업인의 쌀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급됨. 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의 관한 법률」 제2조 및 11조에 따르면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명목 가격의 변동만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물가변동률 반영이 필요함. 또한 변동직접지불금은 쌀 80킬로그램당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최근의 쌀 소비량 추세(2017년 기준 61.8kg/1인당 연간 소비량), 산지쌀값 통계 기준단위(통계청, 20kg) 및 도·소매 가격 기준단위(한국농식품유통공사, 20kg) 등을 감안할 때 변동직접지불금의 기준 단위도 20킬로그램당 금액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임.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킬로그램당 금액과 80킬로그램당 금액을 병기하는 것이 적절함(안 제2조 및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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