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10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창업지원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창업촉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현행법은 우수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의 내용이 국내 및 국외연수로 한정되어 우수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와 선호를…
대표발의 조배숙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17
위원회 회부2018.04.18
위원회 상정2018.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창업지원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창업촉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현행법은 우수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의 내용이 국내 및 국외연수로 한정되어 우수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와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창업촉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창업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같은 분야 및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자에서 10년 이상 종사자로, 종사업무도 생산업무뿐만 아니라 서비스·기술개발 업무로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의 근속연수 기준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안 제28조제1호).
나. 우수근로자에 대하여 국내 및 국외 연수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2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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