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554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대규모 재건축 현장, 학교 등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을 직접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조사주체에서 제외되어 있고, 석면해체·제거 사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없어 이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안 제7조). 또한 석면건축물에…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20
위원회 회부2018.03.21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대규모 재건축 현장, 학교 등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을 직접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조사주체에서 제외되어 있고, 석면해체·제거 사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없어 이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안 제7조).
또한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제거 등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으면서도 주변에 비산될 우려가 높은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령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 및 안 제39조).
건축물석면조사 미이행,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미준수 등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상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지자체장일 경우 스스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자체장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석면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9조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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