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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殊犯罪處罰에關한特別法 · 폐지 · 의안번호 2016174

特殊犯罪處罰에關한特別法 폐지법률안

이 법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61년 6월 22일에 제정된 것임.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31
위원회 회부2018.11.01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61년 6월 22일에 제정된 것임. 그런데 이 법의 근거법인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한시법으로서 1963년 12월 17일에 유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실효되었음에도 이 법은 폐지하지 않아 현행 법률로 존속하고 있음. 따라서 이미 실효된 법률인 이 법을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법률을 정비하고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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