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341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민자고속도로 사업에서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가 일부 민자고속도로에서 시행되었으나 그 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어 그 실효성에 논란이 적지 않았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기존의 민자사업자가 아닌 다른 민간자본이…
강훈식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30
위원회 회부2018.05.01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과거 민자고속도로 사업에서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가 일부 민자고속도로에서 시행되었으나 그 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어 그 실효성에 논란이 적지 않았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기존의 민자사업자가 아닌 다른 민간자본이 선투자하고 대신 통행료 수납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는데 통행료 인하효과가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보다 커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많이 검토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이와 같은 선투자의 주체를 민간자본이 아닌 한국도로공사로 할 경우 수납기간의 제한을 없애고 통합채산 방식으로 부담을 분산하여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효과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는데 현재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한국도로공사 등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을 위해 선투자하였을 경우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촉진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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