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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25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원거리 거래처 소형저장탱크의 가스 누출 및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LPG(액화석유가스) 저가공급 등 공격적인 영업이 이루어진 후에 안전관리를 무시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 벌크로리의 경우 원거리 운행에 따른 전복사고 및 가스누출 가능성이 상존하며, 사용처의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는…

대표발의 홍의락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06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원거리 거래처 소형저장탱크의 가스 누출 및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LPG(액화석유가스) 저가공급 등 공격적인 영업이 이루어진 후에 안전관리를 무시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 벌크로리의 경우 원거리 운행에 따른 전복사고 및 가스누출 가능성이 상존하며, 사용처의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는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안전관리자가 전무한 실정이고 관련 긴급대처방안 준비도 거의 부재한 상황이어서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안전조치를 못해 사고가 대형화할 가능성이 큼. 게다가 무허가 사업자들이 타인의 허가를 빌려 무차별적인 영업 및 판매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되기도 함. 현행법상 용기를 통한 LPG판매사업에 대해서는 허가권역판매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LPG판매라는 점에서는 소형저장탱크 사업도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와 동일한 법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가스공급에도 허가권역제한제를 도입하여 지역제한을 실시함으로써 LPG 등 가스 관련사고 예방 및 후속조치를 신속ㆍ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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