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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16년 경주지진 및 2017년 포항지진은 국민에게 막대한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안겨 줬으며,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지진피해경감을 위한 지진감재 연구, 활성단층 조사·연구 등 지진에 대비한 전문적 조사·연구는 매우…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03
위원회 회부2018.04.04
위원회 상정2018.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6년 경주지진 및 2017년 포항지진은 국민에게 막대한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안겨 줬으며,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지진피해경감을 위한 지진감재 연구, 활성단층 조사·연구 등 지진에 대비한 전문적 조사·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전담하는 연구기관도 전무한 실정이어서 유사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따라서 국가차원의 지진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를 수행해 나갈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지진조사체계 구축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진연구를 수행하고 지진재해 종합대응 매뉴얼개발과 교육 강화를 통해 지진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진 예방·대비·대응, 내진대책, 지진방재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지진빈도가 가장 높고 관측이 용이한 경북 동해안에 설치·운영하여 유사시 지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진대응시스템 강화와 지진피해의 최소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을 설치함(안 제1조). 나. 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연구원의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연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진대응기능 강화에 관한 연구, 지진조사체계 구축을 통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진 연구, 지진재해 종합대응매뉴얼 개발과 교육 강화를 통한 지진피해 최소화에 관한 연구, 지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양성, 지진 관측 및 경보시스템 확충 및 건축물 내진확보비율 제고방안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4조). 라. 연구원의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고, 연구원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연구원의 설립비, 연구비 및 운영비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함(안 제7조). 바.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집행실적 및 결산은 연도별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연구원은 국가기관 등에 자료제공 또는 인력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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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