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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86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음주에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에서 비롯된 음주 폭력이 사회의 큰 문제로 불거지고 있고, 음주 폭력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음.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 심신 미약 감경을 하여 주던 기존 양형실무에 대해 커다란 사회적 비판이 있었고,…

대표발의 조명철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7.25
위원회 회부2012.07.26
위원회 상정2013.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음주에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에서 비롯된 음주 폭력이 사회의 큰 문제로 불거지고 있고, 음주 폭력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음.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 심신 미약 감경을 하여 주던 기존 양형실무에 대해 커다란 사회적 비판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관련 법률 및 성범죄 양형기준이 수정되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심신 미약 감경이나 양형기준 감경 인자 적용을 배제한바 있음. 따라서 자의로 술에 취해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주취범죄자를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이런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한 불벌ㆍ감경을 필요적으로 제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임. 이에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상습폭행, 집단적 폭행 등의 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형법」상의 심신상실, 심신장애, 농아자 감경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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