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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246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건설기계, 자동차, 소형선박 등을 특정동산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모터보트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상태임. 그러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같은…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7.23 발의
발의2014.07.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건설기계, 자동차, 소형선박 등을 특정동산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모터보트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상태임. 그러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같은 법에 따라 동일한 절차로 등록ㆍ관리되고 있는 세일링요트, 고무보트 등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행법상의 저당권 설정 대상 목적물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로 이들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ㆍ관리되고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모두 현행법에 따른 특정동산의 범위에 포함시켜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고, 저당권자·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5-18 (법률 제13287호) · 시행 2015-11-19 · 바뀐 줄 9 / 2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동산”이란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를 말한다.
1. “특정동산”이란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2. “등록관청”이란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말한다.
2. “등록관청”이란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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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비행기와 회전익(回轉翼) 항공기로서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4.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①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 호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①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 호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
6. 「항공법」 제8조제1항(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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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항공기: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어 말소등록의 신청을 수리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 해당 항공기의 소유자가 기간 내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4.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가.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되어 말소등록의 신청을 수리한 경우나. 「항공법」 제12조제2항(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최고를 한 후 해당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소유자가 기간 내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제7조(저당권의 행사 등) ① (생 략)
제7조(저당권의 행사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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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건설기계 및 항공기: 3개월
3. 건설기계: 3개월
<신 설>
4.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3개월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건설기계에 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며, 항공기 에 관하여는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 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건설기계에 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며,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에 관하여는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조(양도명령에 따른 환가방법의 특례) ① 담보목적물(항공기 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저당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저당권자에게 압류된 담보목적물의 매각을 허가하는 양도명령의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제8조(양도명령에 따른 환가방법의 특례) ① 담보목적물(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저당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저당권자에게 압류된 담보목적물의 매각을 허가하는 양도명령의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3287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공기"를 "항공기, 경량항공기"로 한다. 제3조제2호다목 중 "제2조제4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를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항공법」 제8조제1항(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가.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되어 말소등록의 신청을 수리한 경우 나. 「항공법」 제12조제2항(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최고를 한 후 해당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소유자가 기간 내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항공기"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로,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를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3. 건설기계: 3개월 4.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3개월 제8조제1항 중 "항공기"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중 "모터보트"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고, 같은 조 중 "모터보트(이하 "모터보트"라 한다)"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제33조의3 중 "모터보트"를 각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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