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622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지역 중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지역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미수복 지역을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 중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미수복 지역에는 1945년 8월 15일 현재…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9.04 발의
발의2014.09.0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지역 중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지역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미수복 지역을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 중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미수복 지역에는 1945년 8월 15일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의 행정구역 일부도 포함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각종 사업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지역에 대해서도 시행되고 있음.
이에 1945년 8월 15일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미수복 지역도 현행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적용범위에 1945년 8월 15일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미수복 시·군을 추가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미수복 경기도·강원도의 시·군 지역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북5도지사의 소관으로 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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