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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9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금회에 대하여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모금회 등…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03 공포
발의2015.07.01
위원회 회부2015.07.02
위원회 상정2015.11.09
위원회 의결2015.11.26
법사위 회부2015.11.27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22
공포2016.02.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금회에 대하여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모금회 등 지도감독 대상자나 관계인이 조사 범위나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소속 공무원이 지도·감독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도·감독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지도·감독 대상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 참고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는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절차 등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나. 「의료법」 제61조는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3995호) · 시행 2016-08-04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지도ㆍ감독 등) ① (생 략)
제31조(지도ㆍ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995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증표를"을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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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