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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109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륜?경정의 경주장 이외에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장외매장의 설치·이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행사업장의 하나인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반대 등 사회적 갈등 사례처럼 장외매장은 해당 지역주민의 복리와 직결된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설치 및 이전…

대표발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08
위원회 회부2015.10.12
위원회 상정2016.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륜?경정의 경주장 이외에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장외매장의 설치·이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행사업장의 하나인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반대 등 사회적 갈등 사례처럼 장외매장은 해당 지역주민의 복리와 직결된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설치 및 이전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동의 절차가 없어 분쟁해결을 위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행사업장 설치 및 이전 인허가 시 사업예정지가 속한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사행산업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안 제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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