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190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용가리 과자, 햄버거 병,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식품 사고는 개인별 피해액이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승소해도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소액으로 소송비용과 복잡한 소송 절차 등의 부담으로 소송제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현재의 민사소송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대표발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08
위원회 회부2017.09.11
위원회 상정2017.1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용가리 과자, 햄버거 병,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식품 사고는 개인별 피해액이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승소해도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소액으로 소송비용과 복잡한 소송 절차 등의 부담으로 소송제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현재의 민사소송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구제를 위해서 다수의 피해자가 모두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해식품 등으로 인해 다수(20인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대표당사자를 통한 손해배상청구 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함. 소비자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여 식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앞장서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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