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223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항공운송산업의 성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조종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향후 10년간 신규 항공조종사가 2,700명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러한 항공조종사 수요의 증가에 따라 항공조종사를 양성하는 훈련기관도 2011년 13개 기관에서 2016년 27개…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2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발의2017.11.17
위원회 회부2017.11.20
위원회 상정2017.12.12
위원회 의결2017.12.15
법사위 회부2017.12.15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항공운송산업의 성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조종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향후 10년간 신규 항공조종사가 2,700명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러한 항공조종사 수요의 증가에 따라 항공조종사를 양성하는 훈련기관도 2011년 13개 기관에서 2016년 27개 기관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공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용 비행인프라가 크게 부족하여 대형 여객기가 운항하고 있는 공항에서 훈련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항공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용 비행장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열악한 비행장건설 여건을 감안하여 한국공항공사와 합동으로 베트남 등 해외에서 항공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용 비행인프라 구축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항공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용 비행장을 건설할 경우 비행장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항공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용 비행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인 한국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비행장의 관리?운영 및 비행장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등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어 있음. 이에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의 공항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가 국가에서 건설하는 비행장을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국내 및 해외에서 비행장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등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공조종사 양성을 지원하고 항공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한국공항공사가 비행장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함(안 제9조제1항).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내용에 비행장시설의 관리?운영 및 비행장시설의 신설?증설?개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406호) · 시행 2018-02-21 · 바뀐 줄 6 / 1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관리ㆍ운영사업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사업
3.·3의2. (생 략)
3.·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공항시설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 중 비행장시설을 신설ㆍ증설ㆍ개량하는 사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5.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제5호 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공항 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공항ㆍ비행장 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공사는 제1항제1호의2 또는 제3호의2 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사는 제1항제1호의2, 제2호, 제3호의2 또는 제3호의3 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406호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를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를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제5호의"로 한다.
3의3. 「공항시설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 중 비행장시설을 신설ㆍ증설ㆍ개량하는 사업
제9조제1항제9호 중 "공항"을 "공항ㆍ비행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1호의2 또는 제3호의2"를 "제1항제1호의2, 제2호, 제3호의2 또는 제3호의3"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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