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466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효의 가치에 대한 위상이 낮아지고 있어 효행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08
위원회 회부2018.05.09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효의 가치에 대한 위상이 낮아지고 있어 효행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러한 권고 규정은 현실적으로 효행교육을 각 지역 및 개별 교육기관에 재량에 맡기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에 효행교육에 대한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고 효행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효행교육이 더욱 보편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하고자 함(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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