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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840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들이 자유로운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지원 등 다양한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여가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에 관한 규정과 여가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할 수 있는…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6
위원회 회부2019.04.17
위원회 상정2019.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들이 자유로운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지원 등 다양한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여가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에 관한 규정과 여가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할 수 있는 여가친화기업 인증제도의 근거가 없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가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여가 활성화 진흥위원회를 두고, 국민 여가 활성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여가 활성화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가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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