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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042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은 후계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1997년 입학정원 240명의 한국농업전문학교로 문을 연 뒤 2009년 지금의 한국농수산대학으로 개편된 우리나라 최고의 농수산사관학교임. 정부는 전라북도를 한국 농생명특화지역 거점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한 축으로 2015년 한국농수산대학을 전라북도로 이전하였고,…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19
위원회 회부2019.06.20
위원회 상정2019.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농수산대학은 후계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1997년 입학정원 240명의 한국농업전문학교로 문을 연 뒤 2009년 지금의 한국농수산대학으로 개편된 우리나라 최고의 농수산사관학교임. 정부는 전라북도를 한국 농생명특화지역 거점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한 축으로 2015년 한국농수산대학을 전라북도로 이전하였고,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생명 관련 기관들과 연계하여 전라북도를 농생명 산업 메카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한국농수산대학의 소재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한국농수산대학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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