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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98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록물은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에 관한 역사적인 사료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이러한 국가기록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 위원이 합리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중…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14
위원회 회부2019.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기록물은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에 관한 역사적인 사료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이러한 국가기록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 위원이 합리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중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현행법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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