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98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록물은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에 관한 역사적인 사료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이러한 국가기록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 위원이 합리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중…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14
위원회 회부2019.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기록물은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에 관한 역사적인 사료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이러한 국가기록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 위원이 합리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중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현행법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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