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812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력기술인에 대한 증명서나 설계사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전력기술인의 경력인정과 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대여 등 위법행위 시 인정을 취소하는 규정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전력기술인의 경력인정은…
대표발의 이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9.04.15
위원회 회부2019.04.16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10.02
법사위 회부2019.10.02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력기술인에 대한 증명서나 설계사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전력기술인의 경력인정과 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대여 등 위법행위 시 인정을 취소하는 규정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전력기술인의 경력인정은 현재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전력기술인의 경력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법 운영요령 고시에 명시되어 있음. 이로 인해 경력인정과 위법 시 처벌 및 경력인정취소의 법제도적 근거가 정합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
이는 전기공사기술자나 소방기술자와 같이 경력관리와 취소에 대한 법적근거가 체계적으로 정비된 사례와 대조되는 것임. 이에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확인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경력인정에 대한 규정을 현행법으로 이관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인정받은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802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15 / 3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력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력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7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① 전력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기술인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면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해당 전력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절차, 기술자격ㆍ학력ㆍ경력의 기준 및 범위와 경력수첩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대여금지) 전력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전력기술인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경력수첩의 대여금지 등) 전력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8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전력기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준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생 략)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와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 공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작성할 수 있다.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와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 공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작성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 및 설계사의 업무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설계사 면허의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면허 취소 및 정지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설계사”로, “전력기술 용역업무”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으로, “인정”은 “면허”로, “경력수첩”은 “설계사 면허에 관한 증명서”로 본다.
<신 설>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 및 설계사의 업무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설계사 면허의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사감리 등) ①·② (생 략)
제12조(공사감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확인받 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
③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 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대상인 설치ㆍ보수 공사의 범위, 감리원 배치의 기준, 감리원의 자격 및 그 확인 , 감리원의 자격증 발급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대상인 설치ㆍ보수 공사의 범위, 감리원 배치의 기준, 감리원의 자격 및 그 인정 , 감리원의 자격증 발급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확인받 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하게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 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하게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감리원의 인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감리원”으로, “전력기술 용역업무”는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로, “경력수첩”은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로 본다.
제2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확인받으려 는 사람
3. 제12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으려 는 사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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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7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2. 제1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및 그 취소ㆍ정지
3.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확인
3. 제12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802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제7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① 전력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기술인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면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해당 전력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절차, 기술자격ㆍ학력ㆍ경력의 기준 및 범위와 경력수첩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제목 "(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대여금지)"를 "(경력수첩의 대여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전력기술인에 관한 증명서를"을 "경력수첩을"로 한다.
제2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전력기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준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
제11조제2항 중 "설계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설계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면허 취소 및 정지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설계사"로, "전력기술 용역업무"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으로, "인정"은 "면허"로, "경력수첩"은 "설계사 면허에 관한 증명서"로 본다.
제12조제3항 중 "감리원 자격을 확인받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확인"을 각각 "인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감리원의 인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감리원"으로, "전력기술 용역업무"는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로, "경력수첩"은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로 본다.
제26조제3호 중 "확인"을 "인정"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제2항에"를 "제11조제2항 및 제7항에"로, "발급"을 "발급 및 그 취소ㆍ정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2조제3항에"를 "제12조제3항 및 제10항에"로, "확인"을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로 한다.
1의2. 제7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