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29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7.11.21
위원회 회부2017.11.22
위원회 상정2018.02.06
위원회 의결2018.03.14
본회의 의결 폐기2018.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그런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및 제49조제4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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