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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6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기준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유형별로 차별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05 발의
발의2017.04.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기준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유형별로 차별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원 정원, 총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나. 운영위원회의 회의와 그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 특정안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감독에 관하여는 제4장제5절을 준용토록 하되, 기관 규모, 수행 사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은 준용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28호) · 시행 2021-01-01 · 바뀐 줄 25 / 4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1. 공기업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2. 준정부기관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1. 공기업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2. 준정부기관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 ⑤ (생 략)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통합공시) ①·② (생 략)
제12조(통합공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당해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 또는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 (생 략)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4항 후단 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5항 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① (생 략)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① (현행과 같음)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4항 후단 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5항 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① ∼ ⑦ (생 략)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후보자 추천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 (생 략)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나 감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아닌 이사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나 감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아닌 이사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신 설>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 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 설>
3.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신 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 설>
5.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4조(결격사유) ① (생 략)
제34조(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 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②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 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신 설>
2.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3(타당성재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 ① 기관장은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① (생 략)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해에는 지정 후 3월 이내에 당해 연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해에는 지정 후 3월 이내에 해당 연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2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를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를 "자산규모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분류 기준은"을 "분류의 세부 기준은"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5조제4항 후단"을 "제5조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제5조제4항 후단"을 "제5조제5항"으로 한다. 제29조제8항 중 "구성 및 운영"을 "구성, 운영 및 후보자 추천 기한"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제34조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타당성재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 ① 기관장은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6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열리는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추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임원후보자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천한 사람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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