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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교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48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서(島嶼)·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열악한 교육 인프라로 인하여 학생들의…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5
위원회 회부2019.10.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서(島嶼)·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열악한 교육 인프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도서·벽지의 의무교육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벽지 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지역 공부방과 같은 학습 장소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도서·벽지의 의무교육 진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6조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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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