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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289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사에 관하여 현행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적용되는 「상법」 제292조는 정관의 효력발생과 관련하여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기업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03
위원회 회부2013.06.04
위원회 상정2013.1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사에 관하여 현행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적용되는 「상법」 제292조는 정관의 효력발생과 관련하여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기업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관에 대하여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이에 「한국가스공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법」 제292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정관의 효력발생 시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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