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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3583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등장하고 있음. 특히,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사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개별 서비스로 분절되어 있어 종합서비스 제공이나 부가가치 창출의…

대표발의 김현아 새누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6.11.15
위원회 회부2016.11.16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3.24
법사위 회부2017.03.24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등장하고 있음. 특히,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사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개별 서비스로 분절되어 있어 종합서비스 제공이나 부가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수준에 미치고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체계적인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 관련 산업의 고도화 및 융합화를 통해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부동산 정보 공개 시책(안 제8조)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협조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융?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지원(안 제9조) 정부는 신산업 창출 및 소비자 편의 등을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과 정보기술산업, 금융산업, 물류산업, 공간정보산업 등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안 제1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안 제12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분야의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안 제14조)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으며 연구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안 제1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사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안 제1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우수 부동산서비스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함. 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안 제22조)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차. 창업의 지원(안 제2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76호) · 시행 2018-06-20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276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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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