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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10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현재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자격시험의 경우 자격…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6.29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현재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자격시험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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