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976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는 세계무형유산의 중요한 요소이며 각국의 전통무예가 지닌 다양성 및 포용성의 교류 가치는 세계 평화를 위한 효율적 수단이기도 함.
대표발의 김을동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7.15
위원회 회부2013.07.16
위원회 상정2014.04.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전통무예는 세계무형유산의 중요한 요소이며 각국의 전통무예가 지닌 다양성 및 포용성의 교류 가치는 세계 평화를 위한 효율적 수단이기도 함. 하지만 전 세계에 산재된 전통무예의 보전 및 계승을 위한 구심점이 될 국제기구는 전무함.
이에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에 현재 진행 중인 「유네스코 산하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 등을 위하여 국제무예센터를 설립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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