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26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5년 단위 계획만 있고 연간 시행계획 수립이 없으며,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표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26 발의
발의2014.12.26
무슨 법안인가
현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5년 단위 계획만 있고 연간 시행계획 수립이 없으며,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며, 계획을 수립한 뒤에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902호) · 시행 2016-07-28 · 바뀐 줄 52 / 9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① ∼ ③ (생 략)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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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삭 제>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ㆍ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및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이루어지도록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조사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제22조의2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이루어지도록 지역별ㆍ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조사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需給) 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
2. 직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3.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용정책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需給) 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
4.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또는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발전의 추이(推移)와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또는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제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설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인력개발담당자의 육성ㆍ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매체 및 방법의 개발ㆍ보급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7. 산업발전의 추이(推移)와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
8. 제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설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인력개발담당자의 육성ㆍ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매체 및 방법의 개발ㆍ보급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9.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에 관한 사항
9.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의 연계 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신 설>
11.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직종별ㆍ수준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기준 마련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인증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ㆍ융자금 등의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4.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업무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부정행위 조사 및 분석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①·② (생 략)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자격 또는 학력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는 절차, 제3항에 따른 연계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5(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 직업능력개발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조정, 관련 사업의 연계ㆍ효율화 등을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조정3. 지역별ㆍ산업별 인력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의 조사ㆍ분석 및 그 결과의 활용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육성ㆍ지원5.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제도개선 관련 의견 제시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2조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2조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근로자단체 및 사업주단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지역 인력양성 기본계획의 수립2.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3. 지역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현황 조사4.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원 배분 및 조정5.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6. 해당 지역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및 예산 반영 의견 제시7. 그 밖에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단위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거나 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단서 삭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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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31조제1항 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7. 「평생교육법」 제42조 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처분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7. 「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 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처분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8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28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건축법」 등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해당 시설을 직업훈련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① ∼ ⑤ (생 략)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삭 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제4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6항에 따른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4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의 관리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 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 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훈련과정 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 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 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경력을 갖춘 자일 것
2. 해당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훈련과정 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경력을 갖춘 자일 것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훈련시설ㆍ훈련과정 의 종류, 승인의 절차,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승인 요건의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승인취소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 의 종류, 승인의 절차,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승인 요건의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승인취소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0조의3(부설학교) ① 제39조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기능대학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또는 각종학교(이하 “부설학교”라 한다)를 부설하여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설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설학교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①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기능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1조(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①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기능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상의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②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산업체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기능ㆍ기술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학습ㆍ연구ㆍ실습한 경력이 있거나 산업체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을 수료한 사람
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을 수료한 사람
<신 설>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자격,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교원 등의 종별ㆍ자격 및 정원) ①·② (생 략)
제43조(교원 등의 종별ㆍ자격 및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능대학에는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산학겸임교원(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기능대학의 교원으로 겸임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초빙교원(특수한 분야의 기술과 전문지식 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제44조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간강사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③ 기능대학에는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산학겸임교원(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기능대학의 교원으로 겸임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초빙교원(산업체,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서 전문적인 기술ㆍ지식 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제44조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간강사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은 기능대학 설립ㆍ경영자에게 교육ㆍ훈련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은 기능대학(부설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설립ㆍ경영자에게 교육ㆍ훈련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생과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 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 중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 등의 학생 및 훈련생 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 중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52조의2(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실천공학기술자ㆍ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사업2.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공학교육에 관한 선도모형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사업3. 근로자 등에 대한 원격훈련사업4.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5. 다른 법령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제56조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강이나 지원ㆍ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가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56조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강이나 지원ㆍ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
<신 설>
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신 설>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2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2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
<신 설>
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신 설>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62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3902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경제의"를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경제의"로 한다.
제3조제4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제4조제4항 중 "근로자단체"를 "근로자단체, 제22조의2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로,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역별·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직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직종별·수준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기준 마련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인증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융자금 등의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4.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업무
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부정행위 조사 및 분석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절차 등에"를 "절차, 제3항에 따른 연계체계 구축 등에"로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자격 또는 학력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장에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조정) 직업능력개발관련 주요정책의 수립·조정, 관련 사업의 연계·효율화 등을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조정
3. 지역별·산업별 인력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의 조사·분석 및 그 결과의 활용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육성·지원
5.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제도개선 관련 의견 제시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2조의 제목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을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근로자단체 및 사업주단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인력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2.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3. 지역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현황 조사
4.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원 배분 및 조정
5.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
6. 해당 지역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및 예산 반영 의견 제시
7. 그 밖에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단위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거나 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9조제6호 중 "제3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42조"를 "제4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건축법」 등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해당 시설을 직업훈련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2조의2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6항에 따른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를 "등에"로 한다.
제36조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각각 "훈련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훈련시설·훈련과정"을 "훈련과정"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기능대학"을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으로 한다.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부설학교) ① 제39조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기능대학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또는 각종학교(이하 "부설학교"라 한다)를 부설하여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설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설학교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4. 다른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학습·연구·실습한 경력이 있거나 산업체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자격,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43조제3항 중 "초빙교원(특수한 분야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초빙교원(산업체,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서 전문적인 기술·지식"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기능대학"을 "기능대학(부설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생과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를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 등의 학생 및 훈련생에 대하여"로 한다.
제5장에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기술교육대학의 설립·운영)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실천공학기술자·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사업
2.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공학교육에 관한 선도모형의 개발·운영 및 보급사업
3. 근로자 등에 대한 원격훈련사업
4.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5. 다른 법령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제56조의 제목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를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56조제2항 중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훈련계약과 권리·의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수급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의 적용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지원·융자를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정수급 등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3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