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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440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아파트 난방 계량기를 둘러싼 분쟁이 사회 이슈화되는 등 국민의 약 60%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난방 계량기 등의 적정 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대함.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12
위원회 회부2014.11.13
위원회 상정2015.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아파트 난방 계량기를 둘러싼 분쟁이 사회 이슈화되는 등 국민의 약 60%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난방 계량기 등의 적정 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대함. 그러나 아파트의 세대 내에 설치된 난방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작 및 관리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에 따라 아파트의 세대 내에 설치된 난방 계량기 등 각종 계량기도 「계량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으로 명확하게 하여, 계량기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계량기를 둘러싼 분쟁과 위법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계량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되는 계량기에 아파트 세대 내에 설치되는 난방 계량기 등 각종 계량기도 포함함(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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