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해당 시설별로 일정 바닥면적 이상인 경우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시설로…

대표발의 홍의락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4.25
위원회 회부2014.04.28
위원회 상정2015.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해당 시설별로 일정 바닥면적 이상인 경우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바닥면적 기준의 존재로 인해 실제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은 소수에 불과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생활 편의 도모에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의 경우 바닥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곳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