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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08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고급골프장 건설 등 공익성이 낮은 민간사업에도 수용권을 인정한 종전「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 제23조제3항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2011헌바129)을 내린바, 관련 조문을 동일하게 규정한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지역개발사업을…

대표발의 박성호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27 발의
발의2015.02.27

무슨 법안인가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고급골프장 건설 등 공익성이 낮은 민간사업에도 수용권을 인정한 종전「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 제23조제3항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2011헌바129)을 내린바, 관련 조문을 동일하게 규정한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가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단서). 또한,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규정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바, 이를 개정하여 관련 조항의 헌법합치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73조). 한편, 권한의 위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 실시계획 수립을 허용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행정절차 지연을 해소하고(안 제22조), 낙후지역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지원 시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을 용이하게 하며(안 제70조), 지역의 거점 육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동시에 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4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6-22 (법률 제13380호) · 시행 2015-12-23 · 바뀐 줄 11 / 2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시행자는 시행할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시행자는 시행할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23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3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 및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시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 및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시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23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해당 실시계획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 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 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 하는 경우 인ㆍ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 하는 경우 인ㆍ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7조(토지 등의 수용 등) ①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토지 등의 수용 등) ①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행자(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 요건의 산정기준일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하며, 그 밖에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 동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시행자는 해당 지역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건의 산정기준일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하며, 그 밖에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 동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설치 및 유치, 대중교통의 운영 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설치 및 유치, 교통서비스의 개선 에 관한 사항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73조(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한다.
제73조(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제32조,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380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을 "신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를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정권자가"를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행자(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시행자는 해당 지역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건의 산정기준일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하며, 그 밖에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 동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70조제2호 중 "대중교통의 운영"을 "교통서비스의 개선"으로 한다. 제73조 중 "사업으로서 지역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지역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제32조,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55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