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76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농지관리기금은 그 용도가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농지 매매?임대차 지원 등 주로 농지의 조성과 이용 분야에 한정되어 있음. 한편, 2013년 말 기준으로 농지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이 1조 3,924억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타 회계 사업으로의 지원요구는…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22
위원회 회부2015.01.23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농지관리기금은 그 용도가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농지 매매?임대차 지원 등 주로 농지의 조성과 이용 분야에 한정되어 있음.
한편, 2013년 말 기준으로 농지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이 1조 3,924억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타 회계 사업으로의 지원요구는 증대하는 반면, 정작 기금 용도의 제한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등 한중 FTA에 대비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는 사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지관리기금의 용도를 농지의 조성과 이용뿐만 아니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도 일부 확대하여, 논·밭작물의 생산성 향상, 기계화율 제고 등을 통해 안정적 식량공급과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5의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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