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75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1. 제안이유 유ㆍ도선사업의 면허 발급 또는 신고 수리(受理) 시 관할관청과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대상을 조정하고,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유선사업과 관련된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대한 등록 의제 사항을 신설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야간운항 장비를 갖춘 경우 야간에…
안전행정위원장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7.24 공포
위원회 상정2015.04.28
위원회 의결2015.04.28
법사위 회부2015.04.29
법사위 상정2015.06.16
법사위 의결2015.06.16
발의2015.06.24
본회의 상정2015.07.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7.06
정부 이송2015.07.17
공포2015.07.24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유ㆍ도선사업의 면허 발급 또는 신고 수리(受理) 시 관할관청과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대상을 조정하고,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유선사업과 관련된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대한 등록 의제 사항을 신설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야간운항 장비를 갖춘 경우 야간에 유ㆍ도선 영업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개선명령 등) 사항에 유·도선 및 유·도선장 시설의 원상복구, 유·도선 사업 면허 발급 시 붙인 조건의 이행, 휴업기간 초과 시 영업재개, 보험 등에의 가입 등을 추가하여 개선하며,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주체에 현행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가를 포함토록 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3호, 제3조제2항·제3항·제4항, 제3조의2, 제3조의3,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2항·제3항제3호·제5항,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제5항제1호·같은 항 제6호 내지 제7호, 제13조제2항제2호·제6호, 제16조제4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5항, 제27조 본문·같은 조 제4호 내지 제10호, 제30조의2 신설, 제32조제2항, 제36조)
2. 주요내용
가. 관할관청이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할 때 그 유ㆍ도선 영업구역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 있으나 공원구역 안에 유ㆍ도선장이 없는 경우에도 공원관리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후 통보 대상으로 조정함(안 제3조제2항).
나.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유ㆍ도선 사업 면허 발급 시 유ㆍ도선 승객의 안전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면허 발급 시 붙인 조건의 이행, 시설기준 등의 유지ㆍ관리 등 유ㆍ도선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안 제27조).
다.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시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 의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의2).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운항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안전운항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해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진 후 30분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마. 유ㆍ도선 승객에 대하여 조타실(操舵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승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선박의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유ㆍ도선사업자는 그 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으로 하여금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제6호 및 제25조제2항 신설).
바. 유·도선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사업자 등이 주축이 되는 “유·도선안전협회”를 설립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사.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주체에 현행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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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7-24 (법률 제13441호) · 시행 2016-01-25 · 바뀐 줄 36 / 5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① (생 략)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는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 할 때에 그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나 해양경비안전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유ㆍ도선장 또는 그 영업구역 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면허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受理) 할 때에 그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나 해양경비안전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유ㆍ도선장 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받았 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나 해양경비안전서장, 공원관리청, 경찰서장, 지방해양항만관서의 장과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도선사업만 해당한다) 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 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나 해양경비안전서장, 공원관리청, 경찰서장, 지방해양항만관서의 장과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도선사업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할 때에 유ㆍ도선의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조의2 (유ㆍ도선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ㆍ도선사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유ㆍ도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의제) ①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유선사업과 관련된 업(이하 “일반관광유람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일반관광유람선업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경우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법인이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경우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은 자나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유ㆍ도선사업자”라 한다)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관광유람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관할관청은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3 (유ㆍ도선사업의 상속) ① 유ㆍ도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유ㆍ도선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3 (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1. 유ㆍ도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로 한정한다)2. 유ㆍ도선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3. 법인인 유ㆍ도선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상속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유ㆍ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는 상속인에 대한 면허 또는 신고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시설과 설비를 전부 인수한 자는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ㆍ도선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유ㆍ도선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유ㆍ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는 상속인에 대한 면허 또는 신고로 본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유ㆍ도선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유ㆍ도선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운항을 중단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유ㆍ도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선박의 일부를 운항 중단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은 도선의 경우는 계속하여 6개월, 유선의 경우는 계속하여 1년을 넘을 수 없다.
제8조(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① (생 략)
제8조(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유ㆍ도선의 영업시간은 해 뜨기 전 30분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로 한다. <단서 신설>
② 유ㆍ도선의 영업시간은 해 뜨기 전 30분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운항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안전운항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해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 진 후 30분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삭 제>
⑤ 평수구역(平水區域) 내에서 운항하는 유ㆍ도선은 기상특보(주의보에 한정한다) 발효 시에도 운항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운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⑤ 평수구역(平水區域)(평수구역이 없는 해수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수면) 내에서 운항하는 유ㆍ도선은 기상특보(주의보에 한정한다) 발효 시에도 운항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이 해당 영업구역의 실제 기상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운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행정처분) ① ∼ ③ (생 략)
제9조(행정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 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유ㆍ도선사업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④ 제3조의3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유ㆍ도선사업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① ∼ ③ (생 략)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유선의 경우에는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동의 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유선의 경우에는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 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유선 및 유선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유선 및 유선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술에 취한 사람(제6호 단서에 따른 유선에 승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보호자가 동승(同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말이나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감염병환자에게 유선을 대여하거나 승선하게 하는 행위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술에 취한 사람(제6호 단서에 따른 유선에 승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보호자가 동승(同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말이나 행동이 상당히 수상하다고 의심되는 사람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에게 유선을 대여하거나 승선하게 하는 행위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유선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선 내에 주류를 반입하게 하는 행위.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한 관광유람선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유선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선 내에 주류를 반입하게 하는 행위.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제3조의2에 따라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이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 한 관광유람선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음란행위나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7. 도박, 고성방가 또는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구명동의 착용 지시나 그 밖에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2.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 지시나 그 밖에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조타실(操舵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승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그 밖의 종사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① ∼ ③ (생 략)
제16조(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도선의 경우에는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동의 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도선의 경우에는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 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휴업ㆍ휴지 중인 유ㆍ도선을 포함한다)의 출항ㆍ입항[내수면의 경우에는 출선 및 귀선(歸船)을 말한다] 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휴업ㆍ휴지 중인 유ㆍ도선을 포함한다)의 출항ㆍ입항[내수면의 경우에는 출선 및 귀선(歸船)을 말한다] 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휴업ㆍ휴지 중인 유ㆍ도선을 포함한다)의 출항ㆍ입항[내수면의 경우에는 출선 및 귀선(歸船)을 말한다] 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선박을 운항하는 유ㆍ도선사업자는 그 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유ㆍ도선사업자는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④ 유ㆍ도선사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⑤ 유ㆍ도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ㆍ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 (개선명령 등)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ㆍ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유ㆍ도선 또는 유ㆍ도선장시설의 개선 또는 변경
4. 유ㆍ도선 또는 유ㆍ도선장시설의 개선ㆍ변경 및 원상복구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3조제4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 면허 발급 시 붙인 조건의 이행
<신 설>
7.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 등의 유지ㆍ관리
<신 설>
8. 제7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 초과 시 영업재개
<신 설>
9. 제33조에 따른 보험 등에의 가입
<신 설>
10.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30조의2(유ㆍ도선안전협회의 설립)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유ㆍ도선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ㆍ도선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민안전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유ㆍ도선 안전 및 유ㆍ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개발2. 유ㆍ도선 안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3. 유ㆍ도선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4.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5.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⑤ 협회는 제4항 각 호의 사업 외에 제33조에 따른 승객ㆍ선원ㆍ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⑥ 협회가 제5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만들어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⑦ 협회의 정관ㆍ업무ㆍ회원자격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⑧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운항약관) ① (생 략)
제32조(운항약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운항약관에는 유ㆍ도선의 승객ㆍ수하물 및 소하물의 운송 조건, 운송에 대한 유ㆍ도선사업자의 책임,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항약관에는 유ㆍ도선의 승객ㆍ수하물 및 소하물의 운송 조건, 운송에 대한 유ㆍ도선사업자의 책임,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44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호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면허를 발급하는"을 "면허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으로, "발급할 때에"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受理)할 때에"로, "유ㆍ도선장 또는 그 영업구역이"를 "유ㆍ도선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를 받았을"을 "신고를 수리하였을"로, "도로 관리청(도선사업만 해당한다)"을 "도로관리청(도선사업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할 때에 유ㆍ도선의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의제) ①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유선사업과 관련된 업(이하 "일반관광유람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일반관광유람선업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경우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경우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은 자나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유ㆍ도선사업자"라 한다)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관광유람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관할관청은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3(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유ㆍ도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로 한정한다)
2. 유ㆍ도선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유ㆍ도선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시설과 설비를 전부 인수한 자는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유ㆍ도선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을"을 "받거나 신고를 할"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유ㆍ도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선박의 일부를 운항 중단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은 도선의 경우는 계속하여 6개월, 유선의 경우는 계속하여 1년을 넘을 수 없다.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평수구역(平水區域)"을 "평수구역(平水區域)(평수구역이 없는 해수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수면)"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안전운항"을 "해당 영업구역의 실제 기상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운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운항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안전운항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해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 진 후 30분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제4항 중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제3조의3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구명동의"를 "구명조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말이나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감염병환자"를 "말이나 행동이 상당히 수상하다고 의심되는 사람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단서 중 "등록한"을 "등록(제3조의2에 따라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이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음란행위나 그 밖에"를 "도박, 고성방가 또는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구명동의"를 "구명조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조타실(操舵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승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그 밖의 종사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제16조제4항 중 "구명동의"를 "구명조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를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을 운항하는 유ㆍ도선사업자는 그 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ㆍ도선사업자는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유ㆍ도선사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⑤ 유ㆍ도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의 제목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를 "(개선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및"을 "안전사고 예방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개선 또는 변경"을 "개선ㆍ변경 및 원상복구"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조제4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 면허 발급 시 붙인 조건의 이행
7.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 등의 유지ㆍ관리
8. 제7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 초과 시 영업재개
9. 제33조에 따른 보험 등에의 가입
10.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유ㆍ도선안전협회의 설립)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유ㆍ도선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ㆍ도선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민안전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ㆍ도선 안전 및 유ㆍ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개발
2. 유ㆍ도선 안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
3. 유ㆍ도선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협회는 제4항 각 호의 사업 외에 제33조에 따른 승객ㆍ선원ㆍ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⑥ 협회가 제5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만들어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협회의 정관ㆍ업무ㆍ회원자격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제2항 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를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시 협의 또는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유ㆍ도선사업 휴업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휴업 중인 유ㆍ도선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업기간을 계산한다.
제4조(운항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항약관을 정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한 유ㆍ도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맞게 운항약관을 변경하여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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