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779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체계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 등은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수급권자의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23
위원회 회부2015.0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체계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 등은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수급권자의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는바, 개별법마다 심사청구 기간이나 심사기간 등이 상이하고 일부 법률의 경우에는 권리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급권자의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수급권자의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개별법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통일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부좌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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