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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915352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이나 북한으로 재산을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처벌의 핵심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도피 금지대상 국내재산의 범위를 모법에서 전혀 규정하지 않고 모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법리를 위배하고 있음. 또한…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5.29
위원회 회부2015.06.01
위원회 상정2015.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이나 북한으로 재산을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처벌의 핵심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도피 금지대상 국내재산의 범위를 모법에서 전혀 규정하지 않고 모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법리를 위배하고 있음. 또한 국내재산의 이동 허가와 관련된 방법 및 절차 등의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어 국민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내재산의 도피 금지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법리를 위배하고 있는 현행법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피가 금지되는 국내재산의 종류 및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나. 국내재산의 국외 이동이 허용되는 정부의 허가 등 예외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국내재산 이동의 허가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라. 국내재산의 도피 범죄와 관련된 법정형을 상향함(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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