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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439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민자도시고속화도로 중 일부는 최초 지방도의 성격으로 준공되고, 운영되었으나 교통여건의 변화로 기능상 광역도로에서 고속도로의 기능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 이 같은 경우 도시고속화도로 이용자들은 도시고속화도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고속도로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민자도로를 높은 통행료를 내면서 다니는 것임.

대표발의 정용기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5 발의
발의2017.09.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민자도시고속화도로 중 일부는 최초 지방도의 성격으로 준공되고, 운영되었으나 교통여건의 변화로 기능상 광역도로에서 고속도로의 기능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 이 같은 경우 도시고속화도로 이용자들은 도시고속화도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고속도로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민자도로를 높은 통행료를 내면서 다니는 것임. 또한 민자도로의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장하기 위해 연간 약 3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것도 매년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실시협약변경 조건을 명시하여 교통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유로도로의 기능이 상실하여 통행료를 낮춰야 하는 상황과 도로의 성격이나 등급이 변경하였을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유료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민자도로와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행정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통행료를 감면해서 민자도로 등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민자도로”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나.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다.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미납 통행료의 수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민자도로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민자도로감독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미납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제21조제5항?제6항 신설). 라.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과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신설). 마.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교통량, 자기자본의 비율 등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와 달라지는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그 사유의 소명 등을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협약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요청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실시협약 변경조건에는 교통여건 변화로 인해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유료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통행료를 낮춰야 하는 상황과 도로의 성격이나 등급이 변경하였을 경우, 기타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포함됨(안 제23조의5 신설). 바.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3조의7 및 제23조의8 신설). 사. 비도로관리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이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처분 또는 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1-16 (법률 제15357호) · 시행 2019-01-17 · 바뀐 줄 24 / 3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료도로”란 이 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2. “유료도로”란 다음 각 목의 도로를 말한다.가. 이 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② (생 략)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ㆍ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② (생 략)
제17조(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행료를 변경하거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조정하려는 경우 그 인상률은 기존의 통행료가 변경되거나 조정된 날이 포함된 연도부터 통행료를 변경하거나 조정하려는 날의 전년도까지의 누적된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21조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유료도로(고속국도만 해당한다)의 경우 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한국도로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유료도로(고속국도만 해당한다)의 경우 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한국도로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 업무를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⑥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제5항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내야 한다.
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 ①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 가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 부과, 수납 또는 강제징수의 대상자(내지 아니한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경우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정보는 유료도로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만 요청할 수 있다.
②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가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 부과, 수납 또는 강제징수의 대상자(내지 아니한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경우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정보는 유료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만 요청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 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2(정부 등의 책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가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③ 유료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유료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민자도로에 관한 공사의 시행,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체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3(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자도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민자도로사업자는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민자도로사업자는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유료도로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4(국회에 대한 보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ㆍ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5(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연속하여 3년 동안 연간 실제 교통량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2. 연속하여 3년 동안 연간 실제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통행료 수입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3. 민자도로사업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4. 민자도로사업자가 주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5. 도로의 종류 또는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6.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실시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민자도로사업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유료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2.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3.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으로는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없거나 해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유료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요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6(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지원) 유료도로관리청은 정책의 변경 또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민자도로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7(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② 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실시협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2. 민자도로의 교통수요 예측, 적정 통행료 및 운영비 산출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3.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4. 제21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징수5.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위탁하는 업무6. 그 밖에 민자도로 감독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민자도로에 대한 해당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유료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와 관련하여 이 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8(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방법 등)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한다.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로서 관리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하여 관리3. 해당 도로를 증설 또는 개량한 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관리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비도로관리청은 제16조 및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관리되는 도로의 경우 해당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통행료를 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통행료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특별회계 등) ① (생 략)
제24조(특별회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수납한 통행료의 총액 등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일 때에는 감사인(監査人)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수납한 통행료의 총액 등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일 때에는 감사인(監査人)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감독) ① (생 략)
제25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유료도로관리청은 비도로관리청 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행정대집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유료도로관리청은 비도로관리청(민자도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행정대집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2(과징금)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비도로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료 수입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1.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3. 제25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의 수입으로 한다.
제28조(과태료)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합채산제를 시행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합채산제를 시행한 자2.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3.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제29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28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25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57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료도로"란 다음 각 목의 도로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 제1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ㆍ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행료를 변경하거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조정하려는 경우 그 인상률은 기존의 통행료가 변경되거나 조정된 날이 포함된 연도부터 통행료를 변경하거나 조정하려는 날의 전년도까지의 누적된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강제징수"를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지역을"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역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 업무를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제5항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내야 한다.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을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를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료도로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만"을 "유료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을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으로 한다. 제4장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민자도로의 감독ㆍ관리 등 제23조의2(정부 등의 책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가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유료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민자도로에 관한 공사의 시행,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체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자도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민자도로사업자는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유료도로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4(국회에 대한 보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ㆍ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의5(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연속하여 3년 동안 연간 실제 교통량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2. 연속하여 3년 동안 연간 실제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통행료 수입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3. 민자도로사업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민자도로사업자가 주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5. 도로의 종류 또는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6.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실시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민자도로사업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으로는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없거나 해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유료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요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의6(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지원) 유료도로관리청은 정책의 변경 또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민자도로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7(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시협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2. 민자도로의 교통수요 예측, 적정 통행료 및 운영비 산출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3.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4. 제21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징수 5.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민자도로 감독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민자도로에 대한 해당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유료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와 관련하여 이 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의8(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방법 등)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로서 관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하여 관리 3. 해당 도로를 증설 또는 개량한 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관리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비도로관리청은 제16조 및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관리되는 도로의 경우 해당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통행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행료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회계보고서를 해당"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비도로관리청"을 "비도로관리청(민자도로사업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과징금)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비도로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료 수입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의 수입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합채산제를 시행한 자 2.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28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25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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