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58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05 발의
발의2019.11.05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08호) · 시행 2020-02-18 · 바뀐 줄 46 / 10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국유림의 조사) ① (생 략)
제5조(국유림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유림종합계획 등)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국유림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국유림종합계획 등)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국유림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국유림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국유림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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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
2.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국유림경영계획)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에 따라 국유림의 분포상황과 경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계획구 단위로 구분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국유림경영계획)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에 따라 국유림의 분포상황과 경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계획구 단위로 구분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①·② (생 략)
제9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중앙관서장 또는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림ㆍ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중앙관서장 또는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조림ㆍ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국유림의 목재생산) ① (생 략)
제10조(국유림의 목재생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재의 생산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재의 생산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유림의 보호협약)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 학교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와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산불방지ㆍ도벌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11조(국유림의 보호협약)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 학교, 현지에 소재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와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산불방지ㆍ도벌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시범림의 조성ㆍ운영) ① (생 략)
제12조(시범림의 조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림과 근접되어 있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시범림에 포함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림과 근접되어 있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시범림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①·② (생 략)
제13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대행의 절차 및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영대행의 절차 및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민의 숲 지정ㆍ운영) ① (생 략)
제14조(국민의 숲 지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숲의 지정기준, 운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의 숲의 지정기준, 운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숲 이용을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거나 국민의 숲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숲 이용을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거나 국민의 숲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숲을 지정, 이용제한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숲을 지정, 이용제한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공동산림사업) ①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이하 “공동사업수행자”라 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이하 “공동산림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5조(공동산림사업) ①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하 “공동사업수행자”라 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이하 “공동산림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ㆍ운영
2.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ㆍ운영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수행자와 공동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수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수행자와 공동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수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 및 협약에 포함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협약에 포함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유림의 구분)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국유림의 구분)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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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
다.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④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중 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구분기준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중 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구분기준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으로서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6. 제2항 각 호에 따른 산림으로서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7.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보전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7.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보전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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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① ∼ ④ (생 략)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①·② (생 략)
제20조(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①·② (현행과 같음)
③국유림의 매각대금은 국유림 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 하여 국유림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국유림의 매각대금은 국유림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 하여 국유림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기ㆍ통신ㆍ방송ㆍ가스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전기ㆍ통신ㆍ방송ㆍ가스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이 수목장림을 조성 및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신 설>
1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등을 받은 자가 대부 계약서나 허가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자가 대부 계약서나 허가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①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해당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기부ㆍ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①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해당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기부ㆍ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이하 “이행보증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이하 “이행보증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대부료 등) ①·② (생 략)
제23조(대부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대부등을 받은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대부등을 받은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산림청장은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등을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또는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⑦산림청장은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또는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제한) ① (생 략)
제25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양도, 명의변경의 허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양도, 명의변경의 허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대부등의 취소)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등을 취소하고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등의 취소)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등을 취소하고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2.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산림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등을 취소한 때에는 대부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대부등을 받은 산림으로부터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거대상 건물 또는 시설물의 제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건물 또는 시설물의 기부를 조건으로 제거의무 면제의 신청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거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부등을 취소한 때에는 대부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대부등을 받은 산림으로부터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거대상 건물 또는 시설물의 제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건물 또는 시설물의 기부를 조건으로 제거의무 면제의 신청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거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산림청장은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등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대부등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등을 취소한 경우에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국유림을 사용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7호에 따라 대부등을 취소한 경우에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국유림을 사용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①산림청장은 국유임산물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①산림청장은 국유임산물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임산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임산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목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목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계약의 해제) ① (생 략)
제28조(계약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 (생 략)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준용규정) 제20조 내지 제26조 의 규정은 지목이 임야가 아닌 산림청 소관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30조(준용규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의 규정은 지목이 임야가 아닌 산림청 소관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008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시행함에 있어"를 "시행할 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학교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학교, 현지에 소재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같은 법"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다목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8조제5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이 수목장림을 조성 및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제2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에 따른"으로,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후단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호에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7호에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8호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 중 "제20조 내지 제26조"를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한다.
제32조의2 중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 이를"을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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