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79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결혼중개업을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부당한 수수료·회비 등 징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수수료·회비 등의 한도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부당한 징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일부…
대표발의 임수경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03
위원회 회부2014.12.04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결혼중개업을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부당한 수수료·회비 등 징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수수료·회비 등의 한도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부당한 징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일부 결혼중개업체에서 이용자에게 과다한 수수료·회비를 요구하는 등 피해사례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결혼중개업자가 법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결혼중개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및 제10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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