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47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토교통부가 740만 가구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난방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가구가 5만 5천여 곳이었으며 그 중 계량기 고장을 방치하여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7천 가구(12.5%)에 달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이노근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1.14
위원회 회부2016.0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740만 가구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난방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가구가 5만 5천여 곳이었으며 그 중 계량기 고장을 방치하여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7천 가구(12.5%)에 달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난방용 계량기의 경우 고장을 방치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도 관련 처벌을 받지 않고, 이로 인해 같은 공동주택 내의 다른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증가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됨.
이에 주택용 계량기의 법적 근거와 국가 등의 계량기 점검·관리 의무 및 주택용 계량기 사용자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의2호, 제2조의2, 제37조제6항 및 제3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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