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46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인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는 임야가 제외되어 있어 임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급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는…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발의2017.08.09
위원회 회부2017.08.10
위원회 상정2017.09.14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인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는 임야가 제외되어 있어 임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급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임업의 산업화 추진, 임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임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2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85호) · 시행 2019-01-01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385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원예시설"을 "임야ㆍ원예시설"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을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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