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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596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ㆍ사회ㆍ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 및 협력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와 북한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ㆍ몽골의 전력망을 연결하여 안정적인 전력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강훈식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16
위원회 회부2018.05.17
위원회 상정2018.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ㆍ사회ㆍ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 및 협력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와 북한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ㆍ몽골의 전력망을 연결하여 안정적인 전력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자원의 개발, 전력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해외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두고 있으나, 전력산업에 대한 남북 간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한국전력공사의 사업에 남북 간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가하여 향후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 및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북한 전력분야 개선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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