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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주민자치회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49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운영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주민자치회는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주재원으로 운영하는…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07
위원회 회부2018.11.08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주민자치회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49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운영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주민자치회는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주재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현실에 있어 자주재원 발굴의 어려움, 지속적인 수익성 창출의 곤란 등으로 주민자치회의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임. 이에 주민자치회가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조달로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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