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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830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부는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신규원전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한편,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기술·인력이 빠르게 소실되어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원자로…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30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부는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신규원전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한편,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기술·인력이 빠르게 소실되어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원자로 수출전략지구를 지정하는 등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8호 및 제9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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