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53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와 달리 임용 전에 실무수습 중인 신규채용후보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 함.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25
위원회 회부2018.07.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와 달리 임용 전에 실무수습 중인 신규채용후보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 함.
이에 따르면 실무수습 중 부상·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후보자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여 적합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소방공무원 신규채용후보자에 대한 실무수습 과정 중에는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실무수습 중인 소방공무원 신규채용후보자를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용 전에 실무수습 중인 소방공무원 신규채용후보자가 그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실무수습 중 재해를 입은 신규채용후보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고 사망한 신규채용후보자는 순직공무원으로서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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